[손해배상(자)][공2001.5.1.(129),843]
[1] 가동연한의 인정기준
[2]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아 온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의 정년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에 준하여 지방공무원법상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인 만 57세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1]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2]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아 온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의 정년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에 준하여 지방공무원법상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인 만 57세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1 외 1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실태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망 소외인이 1995. 3. 24.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안노회 유지재단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민간보육시설인 안덕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채용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 3호봉으로 근무하면서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지침에 따라 그 판시와 같은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의 월 소득을 기초로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와 일실퇴직금 손해를 산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보육교사로서의 가동연한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의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망 소외인이 근무하던 안덕어린이집은 비록 민간보육시설이기는 하나 청송군수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지원과 지도감독을 받아 온 점, 안덕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그 임면에 관한 사항이 청송군수에게 보고되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등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아 온 점, 보육교사의 직무내용이 경험칙상 60세가 될 때까지 종사할 수 있다고 보는 일반 노동에 비하여 무겁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보육교사로서의 정년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에 준하여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인 만 57세로 봄이 상당하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