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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2 2020노143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회사가 2016. 3. 경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거래를 계속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김해시 J에 있는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는데, 당시 위 토지의 소유관계나 담보 제공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그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에 허위로 고지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거래업체들의 결제 계좌를 변경하여 피해자 회사가 납품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납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일부 거래처들이 부도를 내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변제 자력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3. 경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거래를 계속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3. 경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채권 양도 나 담보 제공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처음부터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전선보호 관을 공급 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는 2013. 8. 2.부터 대금을 매월 말경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선보호 관을 공급 받던 중,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2016. 3. 경 미수금이 약 5억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