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960]
1. 2018. 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친정아버지 집에 세 들어 사는 외국인이 있는데 그 외국인 부모님이 고국에서 위독하다고 하니 빨리 귀국해야 한다. 그래서 월세보증금 800만 원을 내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빌려주면 1주일 내에 갚고 늦어도 한 달 안에 방이 다시 월세로 나가니 연결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월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주일 또는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D은행(E)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피해자 B에게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급하게 미국회사 거래처에 1,500만 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40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송금해야 수십억 원 돈을 미국에서 무역대금으로 결제 받을 수 있다, 송금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본다, 결제대금이 오면 전에 빌려간 8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고 평생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소득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D은행(E)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184]
1. 피고인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