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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2노329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고소인 H으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고소인에게 일주일 정도면 인사동에서 건물을 분양한 돈 3억 원이 들어 올 것이라고 변제능력을 기망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고소인과 D의 진술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차용용도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고소인, D 사이에는 빌리는 돈이 피고인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C의 자금유치를 위한 전단계(피고인이 운영한 회사 인수를 위한 체납 세금 정리)로 쓰이고 그에 따라 C에 자금이 유치되면 D 또는 C 측이 고소인에게 이를 갚는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D의 말을 믿고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체납 세금 정리에 사용한 후 C에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를 양도하였으나 C가 투자금 유치를 하지 못하여 고소인에게 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고소인은 피고인이나 E과는 돈을 빌려줄 만한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② 고소인은 E과 C의 변제자력을 믿고 C에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의 변제자력 유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를 양도 또는 C와 합병하려고 시도한 것은 사실인 점, ④ 일주일 후에 인사동 건물에서 3억 원이 들어 올 것이라는 이야기는 D의 진술에 불과한 점, ⑤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에서 E이 700만 원을 사용한 경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