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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2049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483,991원과 그 중 396,030,489원에 대하여는 2015. 11. 3.부터 2016. 1. 31.까지는...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 A’을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98,483,991원(대위변제금 396,030,489원 확정손해금 2,453,502원)과 그 중 396,030,489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5. 11. 3.부터 2016. 1.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7. 1. 1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