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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2 2018고단141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 경부터 2017. 6. 14.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상호의 골프 연습장 관리 상무로서 고객관리,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1. 5. 경 위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장 회원 G의 골프장 이용권 구입비용 30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입금하여 이를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8,247,000원의 골프장 이용권 구입비용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I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예금거래 내역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장기이고, 피해액도 합계 18,247,000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직접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