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결정취소][공2001.1.1.(121),33]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집행채권이 정지조건부이지만 그 조건이 집행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즉시 이행할 수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고 집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의 소멸 여부(적극)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그 집행채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라 할지라도 그 조건이 집행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즉시 이행할 수 있는 의무의 이행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하고 집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면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706조 , 제714조 , 제715조
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협)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서울고법 2000. 6. 28. 선고 99나 1122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1.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그 집행채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라 할지라도 그 조건이 집행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즉시 이행할 수 있는 의무의 이행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하고 집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면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233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1,463,470,660원을 지급하면 신청인들을 상대로 받은 승소판결의 본집행에 착수하여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가처분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으며,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의무이행이 신청인들의 협력을 통한 이 사건 연립주택 분양대금의 회수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고 있는 데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원심이, 이 사건 가처분은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장차 신청인들이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정산금지급청구권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 금전채권인 그 정산금지급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 유용될 수는 없으며, 신청인들의 정산금지급의무의 이행과 이 사건 가처분의 취소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