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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4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 12: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310에 있는 경산축산농협 앞 보도를 경산농협 방면에서 사월역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시 차도로 진입하기 위해 보도를 후진하다가 마침 피고인 화물차 후방 횡단보도 앞 보도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D(여, 78세)와 피해자 E(여, 8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 뒷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완골 과상부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 D에게 형사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