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좌명의인에 대하여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실명이 확인 된 점, 외관상 계좌명의인이 이자소득을 금융소득합산과세제도에 따라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 한 점 만으로 그 계좌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변동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예금은 상속세과세대상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사 2004. 1. 2.(소장의 청구취지 및 항소장의 항소취지에 기재된 '2004. 1. 8..'은 '2004. 1. 2.'의 오기로 보인다)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상속인별 부과세액' 기재와 같이 한 2002년 귀속분 상속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과세처분의 경위
가. ○○○이 2002. 10. 23. 사망함에 따라 (이하 ○○○을 ′망인′이라 부른다) 망인의 처인 원고 ○○○,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이에 2003. 4. 23. 그 상속재산가액을 3,011,631,230원으로 평가한 후 상속세로 423,157,646원을 신고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들의 위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상속개시일 현재 원고들, 원고 ○○○의 처로서 망인의 며느리인 ○○○및 원고 ○○○의 남편으로서 망인의 사위인 ○○○ 명의로 ○○지역 소재 10개 금융기관 194계좌에 정기 예탁된 합계 3,636,676,399원의 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명의인별 금액은 별지 ′이 사건 예금의 명의인별 내역′ 기재와 같다)이 사실은 망인의 소유에 속하는 이른바 차명예금으로 보고, 그 밖에 이미 신고된 부분 중 과소신고된 망인의 금융재산 91,494,843원을 상속재산에 추가로 산입하고, 인적공제를 조정하는 등 원고들이 부담할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여 원고들에 대한 총 상속세를 2,598,980,174원으로 확정한 다음, 여기서 이미 납부한 423,157,646원을 공제한 나머지 2,175,822,520원을 2002년 귀속분 상속세로 하여 2004. 1. 2.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상속인별 부과세액′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04. 4. 6.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05. 7.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중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1,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예금은 망인이 1989년경 원고들과 위 ○○○, ○○○에게 증여한 것이고, 다만 망인이 증여 이후에도 원고들과 위 ○○○, ○○○들을 위하여 위 예금을 관리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예금을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예금이 망인의 소유로서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갑 제 17, 24호증, 을 제 2, 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 6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단 위 을 제4, 5호증의 각 1의 기재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각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1950년대 후반부터 ○○지역에서 운수회사, 상호신용금고, 극장 등을 경영하던 망인은 1989. 10. 경 그가 소유하던 ○○시 소재 ○○극장의 지분을 19억원에 매각한 다음, ○○○○○○신용금고를 비롯한 ○○지역 소재 금융기관에 원고들 및 며느리인 ○○○, ○○○, 손자인 ○○○, ○○○, ○○○의 명의 또는 망인 명의로 정기예탁금 계좌를 직접 개설하고, 위 매각대금을 분산 예치한 사실, ② 그 당시 작성된 망인의 일기장에는 원고 ○○○에게 송금한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에 관하여 원고들 및 며느리, 손자등의 명의로 예치한다는 언급만이 있을 뿐, 이들에게 증여한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③ 그 후 망인은 사망할 때까지 위 정기예탁금 통장들을 관리하면서 중도 또는 만기해약 및 재가입 등 모든 거래를 직접 또는 원고 ○○○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였고, 위 정기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령하여 온 사실, ④ 이 사건 예금은 모두 위 정기예탁금의 중도 또는 만기해약 및 재가입 절차을 통해 형성된 사실, ⑤ 그와 같은 과정에서 이른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까지는 망인이 원고들 명의의 상당수 정기예탁금 계좌에 망인의 인장을 날인하기도 하였으나,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부터는 예금주 명의에 대한 실명확인을 받으면서 점차 원고들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게 되었던 사실, ⑥ 1989. 10.경에 분산 예치하여 두었던 위 정기예탁금 계좌 중 상속개시일인 2002. 10. 23.에 이르러 위 ○○○, ○○○, ○○○, ○○○의 예탁금계좌는 존재하지 않게 된 대신에 사위인 ○○○의 예금계좌가 이 사건 예금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⑦ 이 사건 예금은 대략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분산된 채 무려 194개의 정기예탁금 계좌로만 예치되어 있는 사실, ⑧ 망인은 그가 사망하기 전 5년간 위 정기예탁금 계좌에서 발생하여 망인의 계좌로 이체된 이자를 원고들에게 송금하였는데, 송금된 금원은 위 정기예탁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초과하는 한편(다만, 원고 ○○○의 경우에만 5,984,000원이 적게 송금되었다), ○○○과 ○○○에게는 이자를 송금하지 아니한 사실, ⑨ 망인이 위와 같이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하고 이자를 수령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망인이 전적으로 결정하여 관리하였을 뿐 그 액수나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원고들과 사전협의한 사항은 없었고, 원고들 서로간에도 위 정기예탁금 계좌에 금원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던 사실, ⑩ 망인은 위 정기예탁금 계좌에서의 원고들에 의한 금전인출을 통제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돈이 필요하면 망인의 승낙을 얻어 금전을 인출하였던 사실, ⑪ 상속인들 중 장녀인 원고 ○○○은 1989년경부터 서울에서, 차녀인 원고 ○○○은 1999년경부터 그 남편인 ○○○과 함께 ○○에서 각 거주하였는데, 그들 명의의 이 사건 예금은 계속하여 망인의 거주지인 ○○지역의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관리되어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을 비롯한 계좌 명의인들이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직접 그 명의의 예탁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내역이나 그 명의인들 소유의 금원이 이 사건 예금으로 입금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 및 이 사건 예금에서 발생되어 통합관리되고 있던 이자수입 중 원고들이 각자 배분받을 몫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예금의 원천이 된 위 정기예탁금이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금융기관에 예치되었고,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시하면 가족 명의의 통장개설이 가능한 점, 원고들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에 날인된 인장은 각자 한가지 종류만 사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극장을 매각한 대금을 분산 예치한 위 정기예탁금과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예금은 망인이 원고들 및 ○○○, ○○○, ○○○, ○○○, ○○○, ○○○ 등의 명의로 그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10여년 이상 실질적 · 포괄적으로 지배 · 관리 · 처분(금융상품 선정 및 신규가입, 해지 · 해약, 금전이체 등의 행위는 처분행위라 할 것이다)하여 온 망인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와 달리 이 사건 예금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 4, 5호증의 각 1의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아가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 갑 제4호증의 1 내지 4(갑 제25호증의 1 내지 8과 같다), 갑 제4, 5호증의 각 1, 2(위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 제외), 갑 제6호증의 2, 갑 제7,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망인은 1917년생으로서 1968년에 폐농양으로 폐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가 72세인 1989년경에 재발하였으나 고령으로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던 즈음에 위 극장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원고들, 며느리 및 손자 등에게 차등하여 그들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에 분산 예치한 사실, ② 당시 그 매각대금 중 1억원이 원고 ○○○에게 송금된 바 있었고, 원고 ○○○, ○○○가 1997년, 1998년 및 2001년경 ○○○○신용협동조합 및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들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 중 일부가 담보로 제공된 바 있었으며, 원고 ○○○가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책임에 사용하기 위하여 1998년경 원고 ○○○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에서 2차례에 걸쳐 4억 2천만원이 인출되기도 하였던 사실, ③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금융기관은 원고들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명의인들의 실명을 확인한 사실, ④ 원고 ○○○는 1996년 및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시, 원고 ○○○, ○○○, ○○○은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시 각자 자신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연로한 상태에서 자신이 보유하던 재산을 현금화하여 처나 자녀들에게 분배하여 줄 의사를 갖고 있었을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원고들 명의로 분산 예치된 정기예탁금 계좌를 여전히 실질적 · 포괄적으로 지배 · 관리 · 처분하고 있는 상태에서 10여년 이상의 기간동안 단 몇 차례에 걸쳐 그 계좌의 명의자에게 위 정기예탁금 계좌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거나 예탁금을 인출하여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범위를 넘어서서 예탁금 전체를 원고들에게 그 소유권을 넘겨 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의 계좌 명의인에 관하여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그 계좌 명의인의 실명이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계좌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변동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원고들이 외관상 계좌 명의인으로 되어 있었는데다가 이자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자 1996년 및 2001년에 시행된 금융소득 합산과세대상이 된 이자소득이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바람에 원고들의 일부가 그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나, 기준금액인 위 4,000만원을 초과하여 합산과세대상이 된 이자소득이 많지 않아 세금부담의 정도도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이를 두고 이 사건 예금 전체가 원고들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위 ①내지 ④의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예금을 포함한 원고들 명의의 정기예탁금을 원고들 명의로 각각 분산시켜 관리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나아가 그 금액을 원고들에게 증여하여 주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예금이 망인의 소유라는 점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아울러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 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 16,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7,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1 내지 24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6, 갑 제27호증의 1 내지 4, 갑 제28호증의 1 내지 44, 갑 제31 내지 34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3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예금이 망인의 소유라는 점을 번복하기에 부족함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달리 반증이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예금은 망인의 소유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터잡은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 상속인별 부과세액
순번
상속인
피상속인과의 관계
납부할 세액
1
○○○
처
555,350,191원
2
○○○
자
392,356,790원
3
○○○
자
194,346,966원
4
○○○
자
340,003,782원
5
○○○
자
368,192,094원
6
○○○
자
325,572,704원
합계
2,175,822,520원
○ 이 사건 예금의 명의인별 내역
순번
예금 명의인
피상속인과의 관계
금액(2002. 10.23. 기준)
1
○○○
처
222,000,000원
2
○○○
자
1,000,078,396원
3
○○○
자
40,000,000원
4
○○○
자
690,076,554원
5
○○○
자
700,000,000원
6
○○○
자
764,521,449원
7
소외 ○○○
며느리
160,000,000원
8
소외 ○○○
사위
60,000,000원
합계
3,636,676,39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