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8.25 2015가단436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7,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1,5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1. 원고에게, 피고 B는 27,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1,500,000원 및 각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