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1 2015고정8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지하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4. 04:30경 위 'D' 2번방에서 이름을 모르는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 E으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후 손님으로부터 30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임의동행 보고, 임의동행 동의서, 수사결과 보고
1. 행정처분 대상 업소 통보(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