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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0 2012가합69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에이치케이씨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07,4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2. 5.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대원플러스건설은 2010년경 부산 해운대구 우1동 1407 토지 위에 지상 80층, 지하 5층 규모로 ‘해운대 두산위브 더 제니스’라는 명칭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사업을 시행하였다.

위 회사는 같은 해 일자불상경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건설’이라고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피고 두산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두산건설은 2010년 일자불상경 피고 에이치케이씨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이치케이씨’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부분을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에이치케이씨는 2010. 10. 7. 원고와 사이에 위 도장공사 중 지하 1층 내지 지하 5층의 바닥 도장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176,23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위 계약일로부터 2012. 1. 31.까지로 각 정하여 재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바닥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경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내지 지하 5층의 바닥에 대하여 바닥 도장공사를 완성하였다.

원고는 위 바닥 도장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피고 벽산페인트 주식회사(이하 ‘피고 벽산페인트’라고 한다)가 제조하여 그 회사로부터 조달받은 ‘휴나C321’이란 모델명의 무기질 불연재 속성의 방화페인트(이하 ‘이 사건 방화페인트’라고 한다)를 바닥 도장공사의 재료로 사용하였다. 라.

한편, 피고 주식회사 아이티엠코퍼레이션 건축사사무소(이하 ‘피고 아이티엠코퍼레이션’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바닥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그런데 2011. 8.경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