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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8.30 2012고단2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3. 19:35경 춘천시 후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서석면 어론리에 있는 어론삼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및 수감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4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