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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7나10884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0. 피고로부터 대구 수성구 C아파트, 51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차임 연 47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30.부터 2016. 10.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및 보수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6. 2. 25. 이 사건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하는 날인 2016. 2.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에 따라 위 임대차기간 만료일 무렵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열쇠를 반환하지 않았다. 라.

한편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일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열쇠를 교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및 보수문제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는 날인 2016. 2. 25.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사한 날인 2016.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6.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25.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