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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2 2018고단19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C, 4 층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22:00 경 위 ‘D 노래방’ 5번 방에서, 위 방 청소를 하던 중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두고 간,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 1대( 시가 30만 원 상당), 메탈 시계 1개( 시가 50만 원 상당), ‘ 다이 엘 웰 던’ 시계 1개( 시가 23만 원 상당), ‘ 벤츠’ 볼펜 1개( 시가 18만 원 상당), ‘루 이비 통’ 장지 갑 1개( 시가 93만 원 상당), ‘ 펜 디’ 카드 지갑 1개( 시가 30만 원 상당), ‘ 벤츠’ 차량 스마트 키 1개( 시가 80만 원 상당), ‘ 아이 코스’ 전자 담배 1개( 시가 13만 원 상당), 미화 500 달러( 한화 50만 원 상당), 한화 5만 원 상당의 금액 불상의 필리핀 페소화, 현금 48만 원이 들어 있는 ‘ 투미’ 가방 1개( 시가 36만 원 상당 )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총 476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자가 두고 간 물건에 대한 절도 사건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단, 결과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