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6가합10703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0원 및 그중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28.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7. 2. 28. 설립되어 시스템 설계, 개발,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2) 피고는 C(원고의 대표이사인 D의 아들), E, F에 의하여 2011. 6. 29. 설립되어(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G’이었으나, 2012. 4. 9.‘주식회사 B’로 변경되었다)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구 동구 H 외 2필지 지상에 ‘I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고 있고, 피고의 대표이사는 E이었다가 2012. 4. 9.에 C로, 2012. 10. 16.에 J로 순차 변경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차용금증서 작성 등 1 피고는 2013. 6. 20.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7억 7,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3. 7. 31.에 2억 5,000만 원을, 같은 해

9. 30.에 2억 5,000만 원을, 같은 해 11. 29.에 2억 7,000만 원을 각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의 1)를 작성해 주었다.

2) 피고는 위 차용금 7억 7,000만 원을 그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았고, 2013. 12. 23. 다시 원고에게 2013. 12. 30.에 1억 원을 지급하며, 잔금 6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연 7.2%의 비율에 의한 이자 2,772만 원 합계 6억 9,772만 원(= 6억 7,000만 원 2,772만 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율 30% 달성 후 기성비 지급시 9,472만 원(= 원금 6,700만 원 이자 2,770만 원 을,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율 50% 달성 후 기성비 지급시 2억 100만 원을,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율 70% 달성 또는 기성비 지급시 4억 200만 원을 각 변제하되, 잔금을 기준으로 2014. 1월부터 연 7.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용상건설과 협의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적극 협조할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