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29 2019고단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6.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5. 2. 23.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4.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1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3.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다.

[범죄사실]

1. 2018.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7. 15: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잠겨있던 운전석 창문 틈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자를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승용차에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현금 50,000원,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4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분홍색 카드형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6.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 후문주차장 출구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마티즈 승용차의 잠겨있던 운전석 창문 틈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자를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승용차에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있던 화장품, 차량키, 도장, USB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