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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17 2013고합1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사용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관리선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0. 1. 18. 08:00경부터 12:00경까지 삼척시 L에 있는 M어촌계 복합양식장(면허번호: N)에서 삼척시 O 선적 P(15톤)를 복합양식어장 설치 및 종묘이식 작업 용도로 어장관리에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0. 1. 18.경부터 2012. 6.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관리선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위 P를 복합양식어장 설치 및 종묘 입식 등의 작업 용도로 어장관리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관리선 지정을 받지 아니한 선박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승인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0. 1. 18. 08:00경부터 12:00경까지 삼척시 Q에 있는 면허번호 R(관리선사용지정증상 면허번호 S) 복합양식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삼척시 O 선적 P(15톤)를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승인받은 구역 외의 수면인 강원도 삼척시 L에 있는 M어촌계 복합양식장(면허번호: N)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2010. 1. 18.경부터 2010. 6.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P를 위 M어촌계 복합양식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승인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