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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고단21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3. 11:30경 서울 동대문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E 2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E 201동 앞 도로를 201동 쪽에서 아파트 출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주도로로서 후방에 진행하는 사람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을 하다가 사고 장소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39세)의 몸통을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A이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G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A을 위하여 위 사고현장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관에게 허위로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2. 14:00경 남양주시 경춘로 532에 있는 경기남양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A이 위와 같이 죄를 범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하는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H에게 "내가 남양주시 진접읍에서부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아파트 단지 내에 이르러 A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