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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1 2019고단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6. 27. 00:4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강변북로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서강대교 쪽에서 일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후방에는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3회에 걸쳐 급제동을 한 과실로 후방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4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통증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27.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지하차도 부근 편도 5차로 도로를 장항IC 쪽에서 장항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