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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4 2015재나387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재심대상판결들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2011. 2. 14.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차전923 양수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는데, 위 사건은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이의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소29793호 소송으로 이행되었고, 이후 재판관할권 문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

이송 후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710847)을 심리한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 통지서와 판결선고기일 통지서가 모두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위 통지서들을 발송송달 처리한 다음 2012. 3. 2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효력이 2012. 5. 30.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가 통상의 항소제기 기간이 지난 2012. 11. 1. 추후보완에 의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피고가 지급명령 정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어서 그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제2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피고가 더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위 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피고 명의의 국민카드 가입신청서나 대출 관련 서류들이 위조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들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