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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4 2014나16348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9. 11. 8. 원고의 조부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4. 10. 11. 원고 명의로 2004. 10. 4.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산시 E 전 157㎡(이하 ‘사건외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1981. 9. 8.경 세멘브록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건평 18평(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건축되었는데, 피고는 1981. 10. 6. 사건외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1981. 10. 10. 사건외 토지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서산시는 1994. 5. 11.경 피고에게, 지적측량결과 지적도상 경계와 피고 소유의 사건외 토지의 현지 경계선이 불부합되고 있음이 발견되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지적공부를 정리하였으므로 등록사항정정(경계정정) 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였고, 1995. 1. 20.경 이 사건 토지도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지적공부를 정리하였다. 라.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5㎡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고, 위 도면 표시 15, 5, 6, 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는 피고가 설치한 담장이 있으며, 위 도면 표시 5, 13, 14, 9, 8, 6,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43㎡ 내에는 피고가 식재한 나무 6주가 있고, 위 도면 표시 7, 8, 9, 10, 11,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5㎡에는 피고의 5기의 장독대가 있다.

마. 피고는 1981. 10. 10.부터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담장을 설치하고 나무를 식재하는 등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