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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15 2015고단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2015고단87』

1.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 15. 17:00경 부산 남구 C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의 주거 앞마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인 김치가 들어있는 장독 2개를 발로 차 깨뜨리고, 그곳에 있는 고무 대야를 피해자의 주거 현관문에 집어던져 현관문의 유리창 2장을 깨뜨린 다음,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시정된 위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의 큰방의 방문 및 큰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3만원 상당의 조명기구 1대 및 작은방의 방문 유리창 4장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15. 17:05경 부산 남구 E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손괴한 현관문의 일부로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길이 약 80cm,두께 약 2cm)를 소지한 채 배회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67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너는 죽어야 한다. 죽인다. 이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며 위 알루미늄 막대로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440』 피고인은 2014. 7. 30. 23:10경 부산시 부산진구 G건물 앞에서 그 곳을 지다던 피해자 H(남, 19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