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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2 2014노36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으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실형전과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치근덕거린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