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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9 2017가합4043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구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2005. 6. 13.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5. 11. 18. 배우자인 피고 B과 함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피고 회사 설립 당시 피고 A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였는데, 피고 A가 2017. 1. 5.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는 등기가 마쳐지면서 현재 피고 회사의 대표자는 사내이사 피고 B이다.

다. 원고는 2013. 5. 31.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에게 원고가 판매하기 위한 자기상표부착제품(가구)의 제작을 도급하는 거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제2조(약정의 변경)

1.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원고와 피고 A가 협의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2. 제1항의 약정변경에 따라 원고와 피고 A 쌍방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각각 책임이 주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3조(발주사양등의 지정)

1. 피고 A는 원고의 개개의 발주품에 대하여 발주하는 질, 형상, 크기 기타 규격사양에 따라 발주품을 제조 원고에게 납품한다.

2. 피고 A는 제1항의 규격 및 발주하는 사양이 분명하지 않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원고에게 통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3. 원고와 피고 A는 필요에 따라 사양 및 제작방법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납품)

1. 피고 A는 발주품을 원고와 피고 A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납품절차에 따라 원고가 정하는 수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2. 피고 A는 납기의 선행, 지연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