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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55110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