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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04 2015나2059762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17면 밑에서 3행 아래에 “④ 위 전유 11, 15, 16 하자들 및 공용 50, 54 하자들이 발생한 부위가 ‘매설은폐 구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를 추가한다.

제18면 밑에서 4행 “인정할 수 있고” 다음에 “(이는 내력벽체의 층간 균열, 조인트 이음 하자에 한정된 것이다. 위 감정인은 비내력벽체의 층간 균열, 조인트 이음 하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인 하자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공용부분 10년차 하자의 보수비 116,084,416원에 비내력벽체의 층간 균열, 조인트 이음 하자에 대한 보수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를 추가하고, 제19면 5행 “보기 어렵다.” 다음에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균열이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무너지거나 무너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인 하자에 해당한다’고 다툰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여전히 원고가 피고 회사들에게 내력벽체에 발생한 층간 균열, 조인트 이음 하자의 담보책임기간이 5년이라는 신뢰를 부여하고 이를 전제로 소송상의 지위를 구축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20면 6행 “살피건대,” 다음에 "도급인이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관련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소송비용은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