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1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17. 03:0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증평우체국 앞 도로부터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더 있는 등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사안으로 죄질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