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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10711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서울 송파구 E, F 일대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2009. 2.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 제16조에 기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 B, C는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공유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고 원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여 원고의 조합원이 되었다.

3) 송파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3. 8. 12. 사업시행을 인가하여 같은 달 16. 이를 고시하였고, 2015. 4. 27.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2015. 4. 30. 이를 고시하였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일단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로서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종전 토지나 지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직접 취득하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용수익권에 기초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고 한다

)를 상대로 해당 토지나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