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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1.22 2012고단11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9.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3. 4.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D은 2005. 일자 불상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D이 천안시 G 외 39필지 합계 32,927㎡(약 9,96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그 소유자인 H 종중으로부터 평당 27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금 및 중도금을 완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자신들이 위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당 27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잔금이 부족한 관계로 그 중 2,000~3,000평 정도를 매도하려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D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자신들로부터 위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거나 이를 매수할 투자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서 피해자에게 이를 보여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만큼이 아파트가 들어설 곳이고, 여기는 상가가 들어설 곳이다. 2억 5,000만 원 정도 사두면 10억 원까지도 오를 수 있는 곳이다. 이만큼은 우리가 현대건설에 작업을 해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따로 빼둬서 산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05. 6.경부터 2005.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D에게 자신의 지인인 I, J, K을 투자자로 소개해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D, 피해자는 투자자 모집을 용이하게 하고, 보다 높은 가격에 위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2005. 6.경 위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당 4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종중 명의의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