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7 2018가단600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3.부터 2018. 8. 27.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3.부터 2018. 8. 27.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