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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4.28 2016노47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J, X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시 교통사고를 내거나 도주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의 태양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지명 수배가 되어 있자 자신의 신분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녔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위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고 타인의 서명을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