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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98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03:00경 서울 구로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D, E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F 등 남자 손님 2명에게 소개하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며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한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