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22 2016고단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2호, 2016 고단 487호]: 각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7. 3. 2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로서,

가. 2016. 2. 28. 07:10 경 강릉시 내곡동 소재 관동 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천동 소재 새벽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

나. 2016. 3. 14. 19:30 경 강릉시 용지로 60( 입암동 )에 있는 성덕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지로 107( 옥천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 라미 랠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497호]: 각 특수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6. 3. 4. 01:10 경 강릉시 E에서 피해자 F(50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G의 콧 등 부위를 위 소주 병으로 1회 내리쳤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 안와- 사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82호, 2016 고단 487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