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69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 22:50경 인천 계양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식당 테이블에 자리를 잡은 다음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의 플라스틱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음식과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죽고 싶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어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