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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6 2019고정10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주거지, 연락처, 직장,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법령이 정하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2. 소유하고 있던 B 차량을 폐차하고, C 차량을 구입하여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경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C),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 대상자)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