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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0 2013고정123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3. 6. 28.경부터 대구은행 울산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2. 9. 1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2. 11. 10.’, 수표금액 ‘300만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1. 1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0.경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2. 11. 30.’, 수표금액 ‘500만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1.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5.경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자 ‘2012. 11. 25.’, 수표금액 ‘300만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1. 2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5.경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자 ‘2012. 12. 5.’, 수표금액 ‘500만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