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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5358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08. 5.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