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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8 2020노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7. 8.자 무면허ㆍ음주운전 범행(판시 2019고단2804)으로 재판을 받던 중 선고기일(2019. 9. 19.)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2019. 10. 1.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F 라세티, 피고인은 위 2019. 7. 8.자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위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면서도 그 명의만 피고인의 모 V으로 변경한 채 계속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하는 범행(판시 2019고단4331)을 하였으며, 위 범행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판시 2019고단4331 사건은 기소되어 판시 2019고단2804 사건에 병합되었다) 계속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던 중 또다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20. 1. 29.자 무면허ㆍ음주운전 범행(판시 2020고단452 사건)을 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