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7. 8.자 무면허ㆍ음주운전 범행(판시 2019고단2804)으로 재판을 받던 중 선고기일(2019. 9. 19.)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2019. 10. 1.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F 라세티, 피고인은 위 2019. 7. 8.자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위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면서도 그 명의만 피고인의 모 V으로 변경한 채 계속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하는 범행(판시 2019고단4331)을 하였으며, 위 범행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판시 2019고단4331 사건은 기소되어 판시 2019고단2804 사건에 병합되었다) 계속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던 중 또다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20. 1. 29.자 무면허ㆍ음주운전 범행(판시 2020고단452 사건)을 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