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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31177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9. 4.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7. 7. 원고에게 부산 동래구 C 토지와 건물을 보증금 700,000,000원, 차임 월 15,000,000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2015년 7월경 합의해지되었다.

피고는 2015. 7. 3. 임대차보증금 700,000,000원을 2015. 9. 3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그 후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00원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는 2015. 7. 3.자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미반환 보증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9. 4.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미지급 차임을 정산하여 피고가 반환할 보증금을 150,000,000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