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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5379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울산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낙찰되어 2008. 3. 21. 그 낙찰대금이 완납되고, 2008. 3. 26.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대금 중 잔금이 없어서 입찰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이자, 원고가 11,207,500원과 등기비용을 피고 측이 지정한 법무사사무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여 피고가 이 돈을 가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2008. 3. 26.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 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하는 대물변제약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대물변제약정의 존재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1, 2호증, 을 제8, 10호증과 증인 E의 증언이 있는바, 을 제6호증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는 모두 믿기 어렵고, 갑 제3, 4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물변제약정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