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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359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대전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에서 출동 차 서비스 기사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 피고인 A, 피고인 C의 친구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고객으로부터 수거한 폐 배터리( 규격 40 - 60 L)를 판매하기 위해 일정기간 M 사무실 옆 시건 되지 않은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초순 02:00 경 위 'M' 의 창고에 이르러, 창고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폐 배터리 30개를 번갈아 가며 들고 나와 애니 카 출동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원 상당의 폐 배터리 30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6. 3. 중순 02: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창고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폐 배터리 40개를 번갈아 가며 들고 나와 애니 카 출동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폐 배터리 40개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 때부터 2016. 3.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275만원 상당인 폐 배터리 15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2016. 5. 13. 01:1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창고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폐 배터리를 절취하기 위해 이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설치한 CCTV를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말 02:00 경 제 1 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