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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2 2016가단34326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⑴. 피고는 2015. 11. 25.경 C 등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건물의 6층 70평 가량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임료 210만 원, 임차기간 2015. 12. 1.부터 2020.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를 하였다.

⑵.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요가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5년 11월 말경 원고에게 위 건물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2,500,000원, 공사기간 2015. 12. 1.부터 2015. 12. 25.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⑶.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인 2015년 12월 말경부터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때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합계 23,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 7, 8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15년 12월 말경까지 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이 80% 가량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40,6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3,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17,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에 그 공사비는 당사자 사이에 기성 부분의 보수에 관한 약정의 존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 중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에 의한 금액이 된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사가 완성에 이르지 못하고 중단되었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정산은 기성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