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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121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8. 17:35 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152번 길 2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수원 신 갈 IC 부근 도로에서 B K7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피해자 C( 여, 42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2회에 걸쳐 위 K7 승용 차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며 급정거를 하고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쥐어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1. 차적 조 회서( 증제 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