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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5 2020구단35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9. 4. 1.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득하여 2006. 10. 5.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06. 11. 14.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7. 12. 7.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여 2009. 5. 1.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09. 6. 21.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2011. 5. 23.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득하였고, 백화점 판매사원이다.

나. 원고는 2019. 10. 20. 09: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아이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코스모스길 155 코스모스 사거리까지 약 200m의 거리를 C 승용차(SM5)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5.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 14.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인 피고에게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