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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16 2014고단87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명칭사용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1. 16.경까지 부산 남구 C, 3층 에 ‘D연습장’이라는 상호의 간판을 게시한 채, 위 연습장의 인터넷 홈페이지 ‘E’에서는 ‘기능 주행 1개월 보장반 23만원’, ‘등록 후 2~5일 취득 가능’, ‘합격할 때까지 추가비용 없음’, ‘국가면허 시험장과 동일한 코스 연습’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합격자 후기 게시판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학원을 광고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 하여금 ‘D연습장’을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2. 무등록유상운전교육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0.경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1항 기재의 ‘D연습장’에서 수강생 F으로부터 장내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비로 23만원을 받고, 2014. 1. 16. 09:20경 피고인이 고용한 도로주행 강사인 G로 하여금 H 포터 화물차로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코스에서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1항(유사명칭사용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