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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2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2. 8. 01:50경 춘천시 D에 있는 E 주점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문제로 피해자 F,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은 피고인 A의 얼굴을 양 주먹으로 수 회 구타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몸을 걷어차고, 피해자 G은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에 피고인들도 위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F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국 체류 중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 F이 피고인 A가 외국어로 말하는 것을 욕설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언어문화적 차이로 폭행사건으로 발전하게 된 점,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들은 방어차원에서 이에 대응하면서 폭행을 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와 좋게 끝내기로 하였다면서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