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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1 2017나2014374

정산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상단 표 내 1행의 ‘G’을 ‘F’으로 수정 제4면 상단 표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3) 한편, 피고는 2013. 3. 6. K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303호를 K 소유의 평택시 L 대 304㎡(이하 ‘K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

)와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교환계약’이라 한다

). 제4면 상단 표 아래 본문 1행의 ‘3)’을 '4 '로 수정 제4면 상단 표 아래 본문 3~4행의"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를"이하 ’이 사건 제2교환계약‘이라 한다

"로 수정 제5면 표의 위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 끝 칸의 ‘M’를 ‘R’으로 수정 제5면 표 아래 본문 4행의 ‘14호증’을 ‘14, 18, 19호증’으로 수정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를 대신해 수취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10,994,758,660원[= E 등에게 매도한 이 사건 건물 중 11세대(101호, 103호, 104호, 201호, 203호, 204호, 301호, 304호, 401호, 403호, 404호, 이하 ‘이 사건 11세대’라 하고, 이하 이 사건 건물의 세대는 호수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의 가액 6,187,500,000원(=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의 총 매매대금 9,000,000,000원 × 11세대/16세대) 피고가 K 소유 부동산과 교환한 1세대(303호)의 가액 780,058,660원 피고가 H 소유 부동산과 교환한 2세대(102호, 402호)의 가액 2,100,000,000원 피고가 대물로 지급받은 2세대(202호, 302호)의 가액 1,927,200,000원 = 1세대 당 분양면적 80.3평 분양면적 264.56㎡를 평으로 환산하면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