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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23966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758,904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칭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