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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저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21:15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한남오거리 교차로를 북한남 삼거리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한남오거리 교차로는 차량들의 이동이 많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전방의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차선에서 보광동 방면으로좌회전을 하던 E 운전의 F 버스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어서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를 진행하여 신호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G(67세) 운전의 H YF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I(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J(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K(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